중기사장 구천수씨 자살/법개정 밑거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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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22 00:00
입력 1995-04-22 00:00
◎대기업 수도권 공단 입주허용 길터

통상산업부가 최근 마련한 「공장설립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중 일부가 92년말에 자살한 중소기업인 구천수씨(한국기체공업 사장)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의 공업단지에는 이제까지 중소기업 공장의 신설만 가능했으나 통산부가 이번에 대기업도 부실기업을 인수하면 대체 입주할 수 있게 법령개정을 추진중인데,바로 이 부분이 구씨와 관련이 있는 것.

자동차 부품인 가스식 충격 흡수장치를 개발한 한국기체공업 구사장이 자금난으로 92년 11월 목숨을 끊자 당시 정부는 그의 죽음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고려,이 회사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이에 따라 93년 2월 구씨와 고려대 동창인 손모씨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한국기체공업을 인수,회사이름을 (주)카틱으로 바꾸고 사업장을 경기도 성남에서 반월공단으로 옮겼다.

그러나 자동차업체들이 가스식 충격흡수장치의 성능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품구입을 기피,카틱의 경영상태도 호전되지 않았다.이 회사는 자금력이 없는 손씨에게 버거운 짐이 됐고 결국 대기업에 인수의사를 타진하게 됐다.이때가 지난해 4월이다.

자동차 부품사업의 진출을 노리던 대농그룹이 마침 인수의사를 밝혔으나 반월공단 같은 성장관리권역의 공업단지에는 중소기업 공장의 신·증설만 가능해 카틱을 인수할 수 없었다.대농이 수차례 통산부에 카틱을 인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통산부는 이를 들어주면 수도권의 공단에 대기업 대체입주를 전면 허용해야 해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그러다 최근 이 기업을 살릴 수 있게 시행령을 고치기로 결정했다.

통산부 관계자는 『부실기업을 인수할 여력을 가진 기업은 대기업 밖에 없기 때문에 특정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오해를 감수하면서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했다.그러나 수도권에 대기업의 공장 신설허용을 골자로 한 이번 법령개정이 수도권 집중억제시책에 어긋난다는 견해도 적지 않아 통산부 의도대로 법령개정이 될 지 주목거리다.

<권혁찬 기자>
1995-04-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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