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테러방지 도청」허용/경찰 함정수사도 인정 방침/금명 공식결정
수정 1995-04-22 00:00
입력 1995-04-22 00:00
마에다 법무상은 이날 의회에 출석해 『현행법상 근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찰의 도청과 함정수사를 테러공격 방지를 위해 허용하는 문제에 관한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현행법은 도청과 함정수사를 대형 마약밀매사건 수사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뿐 다른 어떤 형사·간첩사건 수사에도 일체 허용하지 않고 있다.
마에다 법무상의 이날 발언은 요사노 가오루 문부상이 도쿄 지하철 독가스사고와 관련한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옴진리교를 해체토록 하겠다는 발언을 한 같은 자리에서 이뤄졌다.
일본국회는 하루전인 19일 사린 및 기타 인체에 치명적인 화학물질을 사용한 자에겐 최고 종신형을,또 이와 유사한 화학물질을 제조·소지한 자에겐 최고 징역 7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지금까지는 사린의 제조·사용을 통제하는 법이 없었다.
1995-04-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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