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테러방지 도청」허용/경찰 함정수사도 인정 방침/금명 공식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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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22 00:00
입력 1995-04-22 00:00
【도쿄 로이터 연합】 일본경찰은 지난달 발생한 도쿄 지하철 독가스 살포사건과 같은 테러공격 방지를 위해 도청과 함정수사를 곧 공식 허용받을 것이라고 마에다 이사오 법무상이 20일 밝혔다.

마에다 법무상은 이날 의회에 출석해 『현행법상 근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찰의 도청과 함정수사를 테러공격 방지를 위해 허용하는 문제에 관한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현행법은 도청과 함정수사를 대형 마약밀매사건 수사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뿐 다른 어떤 형사·간첩사건 수사에도 일체 허용하지 않고 있다.

마에다 법무상의 이날 발언은 요사노 가오루 문부상이 도쿄 지하철 독가스사고와 관련한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옴진리교를 해체토록 하겠다는 발언을 한 같은 자리에서 이뤄졌다.

일본국회는 하루전인 19일 사린 및 기타 인체에 치명적인 화학물질을 사용한 자에겐 최고 종신형을,또 이와 유사한 화학물질을 제조·소지한 자에겐 최고 징역 7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지금까지는 사린의 제조·사용을 통제하는 법이 없었다.
1995-04-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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