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대형업체 하도급법 위반/23사 3백46건 적발
수정 1995-04-21 00:00
입력 1995-04-21 00:00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공사금액 1백억원 이상의 지하철과 교량 등 대형 공공 공사를 수주한 27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이중 23개사가 하도급법을 3백46건 어겼고 25개사는 건설업법을 3백36건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도급법 위반을 유형별로 보면 하도급대금 및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미지급과 늑장지급이 1백51건(43.7%)으로 가장 많았고 선급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과 지연지급이 1백4건(32.9%),서면 미교부 및 지연교부가 16개사에 69건(19.9%) 등의 순이다.그러나 물가변동분 미지급과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은 11건(3.2%)과 1건(0·3%)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다.
건설업법 위반 유형은 하도급 계약 내용을 발주처에 통지하지 않거나 지연·허위 통지한 경우가 2백57건(76.5%)이었고 무면허 하도급 22건(6.5%),도급한도 초과 21건(6.3%),재하도급 16건(4.8%),기술자 미배치 등기타 20건(5.9%) 등이다.<정종석 기자>
1995-04-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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