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기간중 상여금 지급 중지/회사 취업규칙은 부당”/서울지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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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20 00:00
입력 1995-04-20 00:00
서울지법 민사 항소3부(재판장 심명수 부장판사)는 19일 불법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처분을 받고 취업규칙에 따라 상여금을 받지 못한 김모씨(서울 강남구 논현동)가 영풍상호신용금고를 상대로 낸 상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회사측은 김씨에게 상여금 2백1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에게 감봉처분을 내릴 때 하루 평균 임금의 반액을 초과하지 못도록 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월급과 상여금을 포함해 산정한 월평균 임금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회사측이 한달에 2만원씩 감봉을 한 뒤 이와는 별도로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기간의 상여금 전액을 지불하지 않기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금이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봐야 하므로 상여금 역시 임금에 해당한다』면서 『상여금은 별도의 항목이 아니라 평균임금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하는 만큼 회사측의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1995-04-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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