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기간중 상여금 지급 중지/회사 취업규칙은 부당”/서울지법판결
수정 1995-04-20 00:00
입력 1995-04-2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에게 감봉처분을 내릴 때 하루 평균 임금의 반액을 초과하지 못도록 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월급과 상여금을 포함해 산정한 월평균 임금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회사측이 한달에 2만원씩 감봉을 한 뒤 이와는 별도로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기간의 상여금 전액을 지불하지 않기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금이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봐야 하므로 상여금 역시 임금에 해당한다』면서 『상여금은 별도의 항목이 아니라 평균임금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하는 만큼 회사측의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1995-04-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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