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집단평가제」/농림수산부/4∼6급대상 동료상사가 심사
수정 1995-04-19 00:00
입력 1995-04-19 00:00
농림수산부 김선오총무과장은 18일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행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집단 평가제를 도입했다』며 『연공서열 및 고참 중심의 나눠 먹기식 평가 방식이 없어지는 대신 직무의 수행 능력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집단 평가의 대상자는 본부의 4∼6급중 승진 후보자들로 매년 2월과 8월 두 차례 평가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주 첫 1차평가를 가졌다.
3급(부이사관) 승진 예정자에 대한 평가위원은 국장 전원과 무작위로 추출한 행정직 4급 20명이며,4급 승진 예정자는 국장 및 주무과장 전원과 5급 중 무작위로 뽑은 30명이다.<오승호 기자>
1995-04-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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