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배 선거개입 일제단속/기동수사반 편성…운동원과 연계 차단/대검
수정 1995-04-15 00:00
입력 1995-04-15 00:00
검찰은 전국 23개 지검과 지청에 강력부장검사및 강력담당부장검사를 본부장으로 「선거관련 폭력방지 특별대책반」을 편성하고 경찰서별로 전담검사를 지정해 선거가 끝날 때까지 24시간 기동수사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유흥가등 조직폭력배의 서식처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이들의 움직임을 철저히 파악해 후보자나 선거운동원과의 연계가능성을 미리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직폭력배가 선거기간에 후보자및 선거운동원의 신변경호를 목적으로 사설경호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막고 합법적인 신변경호를 가장한 폭력조직의 선거운동 방해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또 ▲자원봉사를 빙자한 유세장주변 폭력행사 ▲상대방후보자에 대한 위력과시 ▲선거사무소·유세장·투개표장소에서의 폭력행위 ▲당사나 선거사무실에 대한 습격 등 선거질서교란행위 ▲선전시설의 설치방해·훼손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1995-04-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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