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자보료 할증/8월부터/경찰기록 보험개발원에 통보
수정 1995-04-13 00:00
입력 1995-04-13 00:00
오는 8월부터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자동차 보험료가 비싸진다.
보험에 들었더라도 사망·뺑소니 및 10대 중대법규 위반 사고를 낸 경우에는 피해액 중 일정 금액(예 1백만원)을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10대 중대법규 위반 사고란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제한속도 20㎞ 이상 초과 등으로 사고를 낸 경우이다.
10대 중대법규 위반 이외의 사고를 낸 경우 일정 금액(예 1억원) 이상의 유한보험에 들었으면 형사처벌을 면제한다.지금은 무한보험에 들어야만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재정경제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오는 8월 1일부터 보험료 인상과 함께 시행할 계획이며,여론 수렴을 거쳐 세부 내용의 일부는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제=법규를 어겨 경찰에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리는 이외에 그 기록이 보험개발원에 통보돼 보험료가 할증되는 불이익을 받는다.할증률은 나중에 결정한다.
◇자기부담금 제도 보완=사람은 안 다치고 20만∼50만원 미만의 가벼운 차량손해만 난 사고의 경우 가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깎아주는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한다.실제로 소액 차량손해 사고의 경우 보험 처리에 따른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고 보험료가 할증되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자기 부담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이 경우 자기부담 조건부 상품에 들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지금도 5만원 및 10만원짜리 두가지 상품이 있으나 이를 최고 50만원까지 높여 선택의 폭을 넓힌다.
◇무한보험상품 개선=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10대 중대법규 위반 이외의 사고를 낸 경우 무한보험에 들었으면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해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있다.앞으로 면제 대상을 일정 금액 이상의 유한보험 가입자로 확대한다.지금은 형사처벌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종합보험 가입자의 99.7%가 무한보험을 선택하고 있다.
◇배기량에 따른 보험료 차등폭 확대=승용차(영업용 제외)에 한해 배기량이 클수록 보험료가 할증되는 폭을 확대한다.배기량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연 12만5천9백원인 현행 책임보험료를 배기량에 따라 차등화한다.<염주영 기자>
1995-04-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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