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외 학생도 엄중 처벌/교육청별 집중단속 실시/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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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12 00:00
입력 1995-04-12 00:00
◎신고센터 시청·지검에도 설치

교육부는 11일 전국 시·도교육청 중등장학과장 회의를 열고 불법과외 근절책 등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 방안 등을 논의,각 교육청별로 불법과외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교습자와 학부모는 물론 학생에 대해서도 관련법규와 학칙에 따라 엄중 조치키로 했다.



교육부는 정규수업때 교과성취 수준별 반편성을 통해 보충수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학생들의 과외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시·도교육청에 설치돼 있는 불법과외신고센터를 검찰청·시청·세무서 등 유관기관에 확대 설치해 감시 및 적발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또 학업성적 위주의 표창방법도 개선해 과목별 성적우수자에 대한 표창으로 확대하고 지·덕·체·예·효·봉사 등 시상분야를 다양화하는 등 인간교육에 초점을 맞춰 학생지도를 펴나가도록 했다.
1995-04-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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