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율 20%미만 전화 사업자/3% 요금격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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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12 00:00
입력 1995-04-12 00:00
시내·시외·국제·이동전화 등 모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신규사업자는 앞으로 시장점유율이 20% 미만인 경우,기존사업자 보다 3% 이하의 요금격차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격차를 두려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수정안을 확정,시행키로 했다.



정통부는 지난달 18일 이 법의 입법예고에서 신규전화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일 때 기존사업자와의 요금격차를 5%까지 자율적으로 정하고,그 이상은 인가를 받도록 했었다.

이에따라 내년 초부터 시외전화사업을 시작하는 데이콤은 한국통신과의 요금격차를 3%만 둘 수 있게 됐다.<육철수 기자>
1995-04-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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