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각하제/무분별 고소·고발 억제효과/검찰제도 개선안에 담긴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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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11 00:00
입력 1995-04-11 00:00
대검찰청이 10일 발표한 「검찰제도개선안」은 세계화추세에 걸맞는 수사기관의 대국민 인권보호기능 구축과 효율적이고 독립적인 검찰권행사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고소·고발사건 심의각하제도를 신설하고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교통권을 전면보장함으로써 무익한 고소·고발사건의 남발을 막고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피의자와 피고소·고발인의 인권을 최대한 지켜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법무부장관의 구속수사 승인대상을 차관급이상 공무원·국회의원·정당의 대표자 및 대표위원으로 대폭 축소한 것도 일선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한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고소·고발 심의각하제 신설◁
그동안 수사기관은 고소·고발의 실질적 내용과 무관하게 무조건 고소·고발장을 접수·처리해왔다.이 때문에 선의의 피고소·고발인도 고소·고발장 접수사실만으로 입건돼 피해를 입어온게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전체사건 1백40만여건 가운데 고소·고발사건이 58만여건으로 42%를 차지,우리나라는 「고소·고발의 천국」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소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고소·고발사건에 대해서는 신속·간략하게 종국(종국) 처리하게돼 피고소·고발인에 대한 무조건 형사입건이나 불필요한 소환을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검찰에 따르면 89∼93년까지 5년간 접수된 고소·고발사건 77만여건중 불과 20%인 15만3천여건이 기소되었을뿐 나머지는 모두 불기소처분돼 고소·고발사건의 대부분이 무분별한 기소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이는 일본보다 무려 1백배나 높은 수치이다.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 보장◁
형사소송법 제34조에 규정된 「접견교통권」은 인권보장장치의 출발점이자 요체인데도 불구하고 공안·특수사건의 경우 그동안 일선 수사기관에서 변호인의 접견·교통을 사실상 제한해 왔다.따라서 검찰의 이번 접견교통권 전면 보장은 수사편의 보다는 피의자의 인권을 중시하겠다는 전향적 자세로 평가된.
앞으로 피의자는 변호인과 비밀리에만나 변호에 필요한 서류 또는 물건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으며 의사의 진료도 요구할 수 있게 됐다.그러나 피의자를 신문중이거나 검증 및 실황조사에 참여시키고 있어 이를 중단시킬 수 없는 부득이 한 경우는 절차가 끝나는 즉시 접견을 허용토록 했다.
외국의 경우 미국은 신문참여권을 위시한 자유로운 접견교통권을 무제한 보장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접견교통은 보장하되 강력범이나 마약범 등 일정한 경우 제약하고 있다.일본도 수사상 필요시 접견교통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의 구속수사 승인대상을 대폭 축소해 구속승인제도가 검찰의 독립·중립을 저해한다는 비난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일선 검사의 수사재량권을 강화했다.이와 함께 기업의 경영개념인 「팀체제」와 미국의 「타스크 포스」(Task Force)제도를 검찰운영에 접목한 팀수사체제를 도입한 것도 수사인력을 정예화·전문화하겠다는 검찰의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노주석 기자>
1995-04-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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