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무 「엽서 평가제」/민원인 평점따라 포상·징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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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10 00:00
입력 1995-04-10 00:00
경찰서를 찾는 민원인들은 담당경찰관의 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친절성 등을 평가,경찰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9일 국민들에 대한 경찰관들의 친절봉사자세를 확립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는 모든 민원인들에게 직무의 공정성이나 친절성여부를 물어 정책에 반영시키는 「직무수행 엽서 평가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국 경찰서 교통사고처리반과 민원실·형사과·수사과사무실 등에 경찰관들의 직무수행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엽서를 비치토록 했다.

경찰은 13개 시·도 지방경찰청별로 분기마다 이 엽서를 분석한 뒤 성적이 매우 불량한 경찰관들에 대해 특별감찰활동을 벌여 비위사실이 드러나면 중징계하고 반대로 업무수행이 우수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특진이나 포상키로 했다.

경찰은 또 민원인들의 지적사항들을 면밀히 검토,공통점이 많거나 우수한 아이디어 등에 대해서는 경찰정책에 반영시켜 제도화할 계획이다.<양승현 기자>
1995-04-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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