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합리화 조치 폐지해야”/지정됐던 47개 기업 실효없어
수정 1995-04-10 00:00
입력 1995-04-10 00:00
구조적 불황산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산업합리화조치는 폐지돼야 하며 은행관리나 법정관리 제도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9일 내놓은 「한국 기업의 퇴출장벽」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93년 6월 현재 산업합리화 업체로 지정된 기업은 47개이며 이중 자기자본 순이익률이 제조업체 평균치인 3·35%를 넘는 업체는 절반 정도이다.
매출액 순이익률이 평균치 0.85%를 넘는 업체도 절반이 안 되며 부채비율의 평균값 3백19%를 밑도는 업체는 5분의 1에 불과하다.지난 86년부터 정부가 금융 및 조세 지원으로 7조5천억원을 투입했음에도 경영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 셈이다.
이는 불황업종을 판단하는 기준이 없는 데다 합리화 조치가 불황업종 대신 부실 기업을 정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됐기 때문이다.따라서 보고서는 조세감면 규제법을 개정해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부실기업을 살리기 위한 법정관리 제도도 그 결정 기준이 모호해 방만하게 운영되는 등실효성이 없으므로 법원의 법정관리 결정 기준을 강화하고 소액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91년 말의 법정관리 업체 56개사 중 재무구조가 제조업체 평균치에 달하는 업체는 40%에 불과하다.
은행이 은행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은행관리 제도도 은행의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성과가 없으므로 은행의 대출 심사기능을 강화하는 게 낫다.<백문일 기자>
1995-04-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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