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 WTO제소 불응”/정부/「선통관 후검사」 3일부터 시행
수정 1995-04-07 00:00
입력 1995-04-07 00:00
정부는 이와 함께 「WTO 분쟁해결절차」밖에서 한·미간 협의를 통해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관련기사 5면>
외무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미측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검역절차와 관련,정부는 이미 「선통관 후검사」제도를 보완,통관기간을 5일로 대폭 단축하여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면서 『문제가 된 감귤류 통관문제는 이미 마무리됐으므로 미측이 주장하는대로 WTO의 신속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유민 기자>
◎농약검사 단축 검토
보건복지부는 6일 최근 한·미간의 통상 현안으로 떠오른 수입농산물의 잔류 농약검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995-04-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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