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밖 쟁의 행위/“품위손상” 해고 정상/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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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06 00:00
입력 1995-04-06 00:00
사용자측이 불법쟁의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해 「품위손상」을 이유로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5일 김용은씨 등 서울 성북구 의료보험조합 전직원 3명이 의료보험조합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관계에는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노동관계법 규정을 따라야 할 의무까지 포함된다』며 『노동쟁의조정법 규정을 위반한 원고를 취업규칙상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피고측의 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김씨 등은 91년5월 노조 집행부의 지시에 따라 다른 조합원과 함께 당시 보사부장관을 겸직하고 있던 김정수 의원 지구당사무실에서 김의원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철야농성을 벌이는 등 사업장 밖에서 불법쟁의행위를 한 이유로 해고되자 소송을 냈다.<오풍연 기자>
1995-04-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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