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800㏄이하)주차료·세 감면/책임·종합보험 40%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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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04 00:00
입력 1995-04-04 00:00
◎7월부터/2차량 중과세 대상서 제외/행쇄위

빠르면 7월부터 배기량 8백㏄ 이하 경승용차(경차)에 대한 주차 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등록세도 절반 이하로 경감된다.

3일 행정쇄신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차 보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재정경제원·통상산업부·내무부 등 관계부처에 보내 의견을 수렴중이다.

행쇄위는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4월 말까지 최종안을 만들어 공청회를 갖고 관계법령을 개정,빠르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방안의 골자는 경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와 주차료를 50% 깎아주고 취득가액의 5%인 등록세를 2∼3%로 낮춰 주는 것이다.자동차를 등록할 때 사야 하는 공채(도시철도채권이나 지방공채) 부담도 절반으로 덜어준다.

책임 및 종합 보험료도 1천5백㏄ 이하의 소형차보다 40% 가량 경감해주고 1가구 2차량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과 관용 차량의 일정 비율을 경차로 구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995-04-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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