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이후 취득/종교단체 부동산/실명등기 의무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04-04 00:00
입력 1995-04-04 00:00
◎명의신탁 적발땐 가액의 30% 과징금 부과/「부동산 실명법 시행령안」입법예고

종교단체·향교·서원 등이 오는 7월1일 이전에 다른 사람이름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실명으로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그러나 7월1일 이후 새로 취득한 부동산은 반드시 단체의 실명으로 등기해야 한다.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적발된 사람에게는 적발된 날로부터 1개월안에 과징금 납부통지서가 발부되며,그로부터 3개월안에 해당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재정경제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했다.주요 내용은­.

◇실명등기의 예외가 인정되는 종교단체 등의 범위=종교단체는 모두 포함되지만 오는 6월말까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 등록번호를 받아야 한다.종교단체의 수는 작년말 현재 교단이 1백64개,개별 교당이 5만6천8백89개이다.이중 문화체육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종교법인은 2백89개에 불과하지만 문화체육부의 허가를 얻지 않은 경우라도 실명등기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향교의 경우 향교재산법에 따라 등록된 향교재단 및 소속향교 2백32개이며,서원의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1백41개다.

◇성업공사에 대한 부동산 매각의뢰=성업공사는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자의 매각의뢰를 승락하되 가등기·저당권 등의 설정금액이 과다해 팔기 어려운 경우에는 승락하지 않을 수 있다.감정평가액을 최초공매 예정가액으로 하고 유찰될 경우 10%씩 가격을 낮춰,팔릴 때까지 공매한다.



◇세금추징이 면제되는 실명전환 부동산의 범위=유예기간(95년 7월 1일∼96년 6월 30일)에 실명으로 전환한 부동산은 1건(5천만원 범위)에 한해 양도소득세·증여세 등을 추징하지 않는다.인접한 여러 필지의 토지는 매수 시점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1건으로 간주하며,주택은 호별(공동주택은 세대별),상가는 동별로 계산한다.부동산가액은 오는 7월1일을 기준으로 한다.

◇과징금의 물납 허용 범위=과징금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 물납을 허용한다.물납대상 부동산은 명의신탁 사실이 적발된 부동산이 아니라도 가능하지만 부동산가액이 과징금을 넘어서는 안된다.<염주영 기자>
1995-04-04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