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신협상 이렇게 이뤄졌다”/박창환 과장(공직자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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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04 00:00
입력 1995-04-04 00:00
최근 미국에서 개최된 한·미 통신협상이 마치 우리나라가 모든 면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마무리된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데 대해 협상 담당자로서 사실을 밝혀두고자 한다.
당초 미국이 요구한 내용은 ▲미국 AT&T사 교환기(5ESS2000기종)는 기존 국내에 공급된 것과 유사한 기종이므로 별도 품질인증 절차 없이 한국통신의 공개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 ▲미국 CNT사의 장비는 공중통신망에 직접 연결되지 않고 미국에서도 형식승인대상이 아니므로 한국정부의 별도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 ▲주파수공용통신(TRS),개인휴대통신(PCS)등 새로운 무선통신서비스 사업추진 계획을 한·미간에 논의할 것 등이 중요한 사항이었다.
AT&T사 교환기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는 이 교환기가 새로운 기종으로서 소정의 품질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결국 미국도 우리의 주장을 수용해 품질인증을 받는 대신,95년도 한국통신의 구매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조건부 공급자격을 주기로 했다.즉,AT&T는 한국통신이 시행하는 일정한 시험(성능시험)에 합격하면 금년 하반기 입찰부터 참가자격을 주되 납품전까지 나머지 시험(현장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이로써 AT&T는 한국통신의 하반기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됐지만 우리도 AT&T의 상반기 입찰참가를 봉쇄하고 필요한 모든 시험을 하면서 무역보복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CNT사의 채널링커장비(회선과 단말기를 연결하는 장치)문제는 우리측의 집요한 협상전략으로 두가지 중대한 합의를 얻어낼 수 있었다.하나는 한 쪽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장비는 다른 쪽에서도 똑같이 인정해 별도의 형식승인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장비는 우리나라에서 별도 형식승인을 거치지 않는 대신 미국에 수출되는 우리의 장비들도 국내 형식승인효력이 미국에서 똑같이 적용된다.우리측이 비교우위가 있는 단말기 등 통신장비의 대미 수출에 가장 큰 애로가 미국정부의 까다로운 형식승인 절차였던 점을 생각하면 이 합의에 따라 미국에 대한 통신망 장비의 수출이 한결 손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또 미국과의 형식승인에 대한 상호인정합의는 우리가 EU나 APEC회원국들에게도 이러한 전례를 들어 상호인정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다른 성과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장비를 양국 전문가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한다고 합의한 것이다.
이에따라 미국은 앞으로 형식승인 면제에 대한 일방적인 요구를 할 수 없으며,이 분야 통상마찰의 소지를 한결 줄일 수 있게 됐다.<정보통신부 협력기획과>
1995-04-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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