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미비점 보완”막바지 손질/정치권·검찰·선관위서“개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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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04 00:00
입력 1995-04-04 00:00
석달가량 남은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과 검찰·선관위 등에서 잇따라 선거법의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공직선거및 선거부정 방지법」을 마련하고 이를 다시 개정한지가 한달도 안되지만 막상 「실전용」으로 뽑아들어 보니 곳곳에서 미비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민자당에서 최근 선관위에 의견을 물은 자원봉사자 수도 그렇다.
현행 선거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등 선거운동이 금지된 사람을 뺀 누구나가 자원봉사 형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그러다 보니 자원봉사자 모집을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선거운동 유사기관의 설치·운용은 물론,지난 대통령선거 때같은 사조직의 동원,일당지급 시비등 불법과 부작용의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민자당은 따라서 자원봉사자 수를 선거 종류별로 일정수로 제한하는등 자원봉사자의 모집 운용에 관한 법률을 따로 만들거나 이를 선거법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선거법에 신설된 금품살포 미수범의 처벌조항(2백30조)을 「운반행위」에서 「취득및 보관행위」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규정으로는 돈봉투를 여러개 지니고 있어도 이를 「운반행위」로 보아 처벌하기에는 입증문제가 생긴다는 검찰의 의견에 바탕을 둔 것이다.
검찰도 이와 별도로 지난달말 「임원이나 구성원이 그 업무에 관해 선거법을 위반한 때 회사·법인·단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양벌조항(2백60조)에 정당·언론기관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사원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회사의 책임을 물으면서 정당원의 불법선거에 대해 정당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모순일 뿐 아니라 연대책임을 초래하는 「임직원」의 범위도 막연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같은 개정안들의 취지는 이해하면서도 여야가 합의처리한 선거법을 다시 개정하는데 따른 부담을 의식한 듯 3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개정은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의견을 정리했다.
선관위는 대신 ▲투표시간 1시간 연장 ▲정당대리인의 가인절차 간소화 ▲참관인수및 소형 인쇄물수 축소 ▲읍·면·동별 개표허용등 동시선거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할 기술적 사항만을 담은 선거법 개선안을 마련,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투·개표 시연회를 해보니 상오 6시부터 하오 6시로 돼있는 현행 투표시간으로는 2개 종류씩 2차례에 걸친 투표를 감당하기에 벅차고 개표도 2∼3일씩 걸린다는 계산이 나왔다.따라서 부재자 투·개표 참관인수를 투표소마다 12명으로 줄이고 정당대리인의 가인 입회참여제도를 인쇄과정에 입회하는 것으로 대체,시간을 아끼자는 것이다.계표단위도 투표구단위가 아니라 읍면동 단위로 바꾸어 달라는 것이다.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엄청난 인력난을 고려,2차례로 돼있는 후보자선전물 발송을 1차례로 줄이고 기초의원후보자 기호도 추첨방식 대신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하는 것도 개정의견에 포함시키기로 했다.선관위는 그러나 정치권이 강력히 요구해온 자원봉사자의 일당지급은 지난해 11월 「유급선거운동원 숫자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에 한해 식대등을 지급하는」 개정의견을 낸데 그치기로 했다.<박성원 기자>
1995-04-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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