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단체 선거개입 엄단”/대검/전국연합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수정 1995-04-04 00:00
입력 1995-04-04 00:00
대검은 3일 서울 서소문 대검청사에서 전국검사장회의를 열고 공명선거분위기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전 검찰력을 기울여 수사한뒤 관련자를 엄중처벌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이 집중단속키로 한 5대 선거사범은 ▲재야·학원·노동단체의 불법선거개입 행위 ▲선거정국에 편승한 집단이기주의적 불법행동 ▲선거운동기간전의 각종 탈·불법 선거운동 ▲정당의 후보자 공천관련 금품수수행위 ▲조직폭력배 등의 선거관여행위 등이다.
검찰은 특히 「전국연합」(상임의장 천영세),「한총련」(의장 정태흥),「민주노총 준비위」(공동대표 권용목)「전교조」(위원장 정해숙) 등 각종 법외단체들이 이른바 민중후보와 같은 특정후보 및 특정정당을 노골적으로 지원하거나 또 다른 특정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흑색선전이나비방전을 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철저히 감시키로 했다.
검찰은 이들 단체들이 공명선거 감시활동을 빙자해 불법선거운동 및 선거방해책동에 나설 경우 공명선거분위기에 치명적인 악영향이 예상되므로 이들 단체의 불법개입혐의에 대해서는 직접 행위자는 물론 배후세력까지 추적 수사해 엄단할 방침이다.
1995-04-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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