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법 통합/당정추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03-31 00:00
입력 1995-03-31 00:00
정부와 민자당은 30일 서울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환경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하천법 수질환경보전법 다목적댐법 지하수법 공유수면관리법 온천법 소하천정비법 등을 통합해 단일법으로 체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기로 하고 관련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적절히 분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995-03-31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