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상업차관/소요자금 전액 허용/재경원 운용방안
수정 1995-03-29 00:00
입력 1995-03-29 00:00
상업차관 도입이 금지된지 7년 5개월만에 재개돼 중소기업들은 오는 6월부터 금년 중 총 8억달러를 들여올 수 있게 된다.고도기술을 보유한 외국인투자 기업과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올해 각가 1억달러씩 들여올 수 있다.
재정경제원은 28일 상업차관을 들여올 수 있는 기업의 자격요건,자금의 용도,도입 절차 등을 규정한 「시설재 도입용 차관 운용방안」을 마련,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업차관 도입은 지난 62년부터 시작했으나,국제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내자 87년 1월부터는 포철과 한전 등 공기업에만 허용하고 민간기업에는 불허했었다.중소기업의 상업차관 이용 절차를 알아본다.
▷허용 기준◁
종업원이 3백명 이하(업종에 따라 1천명 이하도 해당)이고,30대 계열기업군에 속하지 않은 중소 제조업체여야 한다.용도는 외국산 시설재 구입자금으로 한정되며,8억달러 범위에서 기업당 한도는 없다.소요자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차입금리는 리보(런던 은행간 금리,3개월물이 연 6.25%)에 가산되는 금리가 1%(지급보증료 제외) 이내여야 한다.
자기 신용으로 빌리는 것이 원칙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대외 신인도가 낮은 점을 감안,거래 은행이나 협력 기업의 지급보증을 허용한다.실제로는 국내은행에서 외화대출을 받으면서 장부상으로는 해당 국내은행의 해외 현지법인 대출(상업차관)로 계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상업차관이란◁
국내 기업이 외국은행(국내은행 현지법인 포함)으로부터 외화를 만기 3년 이상으로 건당 1백만달러 이상을 빌려쓰는 제도이다.금리는 연 8% 내외로,국내에서 회사채(3년 만기 유통수익률 14.5%)를 발행하거나 원화 대출(12∼14%)을 받는 것보다 연 4∼6.5%포인트가 싸 훨씬 유리하다.국내은행에서 외화 대출(7.5∼8%)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다소 불리하거나 비슷하다.
재경원은 오는 96∼97년에 중소기업의 상업차관 도입을 자유화하고 98∼99년에 대기업에도 자유화할 예정이다.<염주영 기자>
1995-03-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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