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매립장/녹지대·방음벽 설치
수정 1995-03-28 00:00
입력 1995-03-28 00:00
환경부는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시설 근처에 일정 규모 이상의 녹지대나 방음벽을 설치토록하고 쓰레기 반입수수료의 10% 범위안에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총면적 1백만㎡ 이상의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할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주대책을 반드시 마련토록 했다.
환경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1995-03-2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