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 집배송 단지 건립 허용/7월부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03-25 00:00
입력 1995-03-25 00:00
◎2천m²미만 시장·대형점 허가없이 개설/도·소매 진흥법 개정안 공청회

오는 7월부터 제조업자도 집배송 단지를 건립할 수 있다.지금은 판매업자만 할 수 있다.시장과 대형점은 매장면적 2천㎡ 미만,대규모 소매점은 4천㎡ 미만이면 개설 허가없이도 영업이 가능해진다.

통상산업부는 24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도·소매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에서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장 등의 개설허가 기준을 ▲시장과 대형점은 매장면적 1천㎡ 이상에서 2천㎡ 이상으로 ▲대규모 소매점은 3천㎡ 이상에서 4천㎡ 이상으로 올렸다.도매센터의 허가기준(매장면적 3천㎡ 이상)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매장을 증설할 경우 그 면적이 5백㎡ 이상일 때만 허가받도록 완화하고 대규모 소매점과 도매센터가 매장면적을 3백㎡ 이상 증설할 때 받아야 하는 도·소매업 진흥심의제도 없앴다.

중소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소매점 등이 운행하는 셔틀버스의 대수와 운행구역을 제한,일정 범위에서만 허용하고 대규모 소매점의 이동판매 행위에 대해 권고·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대형점이나 도매센터를 여는 사업자에게는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팀(POS)의 도입을 권고하기로 했다.

판매사 시험의 응시자격 기준과 대한상공회의소에 등록한 사람에 한해 판매사 자격을 인정하던 제도도 없앤다.대규모 소매점에는 물품과 자전거보관 시설을 추가 설치토록 하고 사용을 제한해온 「쇼핑」「쇼핑타운」등의 이름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한다.

통산부는 개정안을 다음 달 초 입법 예고한 뒤 여론수렴을 거쳐 7월 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권혁찬 기자>
1995-03-25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