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법정가보다 높여 거액 유용/케이블TV 대표 조사
수정 1995-03-23 00:00
입력 1995-03-23 00:00
검찰은 이날 하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양천구 목동 제일방송사옥과 양천구 신정동 심씨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제일방송측은 93년 9월 자사가 발행할 주식 46만주 가운데 37만여주에 대한 공모과정에서 주식매입신청자들을 상대로 법정액면가 1만원 보다 1천원씩 높여 발행,차액 3억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또 심씨가 이사회의 동의없이 주식을 무단발행한 뒤 자본금으로 입금된 37억여원중 일부를 유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추궁하고있다.
심씨는 검찰에서 『자본금으로 입금된 돈 일부를 「공모주」신청자에 대해 무상으로 주식을 배분하는데 사용했을 뿐 개인적으로 횡령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박홍기 기자>
1995-03-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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