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가입」내주 신청/영·불·독과 사회보장세 면제협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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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3-23 00:00
입력 1995-03-23 00:00
◎김 대통령 순방 과제 실천일환

정부는 다음주 프랑스 파리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키로 했다.프랑스·독일·영국과는 사회보장세 면제에 관한 협정체결을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홍재형경제부총리 주재로 대외경제조정위원회를 열고 김영삼 대통령이 유럽순방 및 유엔 사회개발정상회의에서 합의한 43개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같은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오는 30일쯤 OECD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이어 OECD사무국과 자본자유화규약의 유보범위 등 가입조건에 관한 협의를 거쳐 96년 6월까지 가입안의 국내 비준 등 모든 절차를 마치기로 했다.

프랑스·독일·영국과 사회보장세 면제협정이 체결되면 해당국에서 3년이상 근무하고 귀국하는 한국인은 체재기간에 낸 국민연금 갹출금을 전액 돌려받게 된다.현재 이 국가들은 영주권자와 일시체재자의 구분 없이 모든 외국인에게 국민연금가입을 의무화,매달 고율의 갹출금을 받고 있다.그러나 단기간 체재후 귀국하는 경우 원금을 돌려주는 일시보상금 지급제도는 없다.

따라서 현지에서 정년퇴임해 계속 사는 경우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전에 귀국하면 연금혜택도 못받고 원금은 날리게 된다.반면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가입자가 귀국할 때는 이미 낸 갹출금을 돌려주는 일시보상금 지급제도를 두고 있다.<염주영 기자>
1995-03-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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