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 신용정보 일반판매/재경원,관계법률 시행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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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3-23 00:00
입력 1995-03-23 00:00
◎7월부터/세체납·금융업체 등 공개/「보증기금」포함 5개 정보회사 제공

오는 7월부터 개인이나 기업의 세금 체납 정보와 공공요금 체납 상황,경제관련 범죄자료 등 공공기록 정보가 신용보증기금 등 5개 신용정보 회사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신용정보 회사는 금융업체와의 거래 실적,연체 상황,금융질서 문란행위 등의 신용불량에 관한 정보와,소득·재산·채무 상태 등 신용거래 능력에 관한 정보도 판매한다.

재정경제원은 22일 개인이나 기업에 관한 각종 신용정보의 수집·저장·유통을 촉진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정보의 유통이 원활해지면 신용이 나쁜 사람이 발붙이기 어려워져 신용사회 정착을 앞당길 수 있다.예컨대 덕산그룹과 같은 부실기업이 돈을 빌려쓸 수 없게 돼 대규모 부도 사태의 예방이 가능해진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한국신용평가·한국신용정보·한국기업평가 등 5개 신용정보 회사들은 세금·전기료·과태료 등의 체납 상황,경제관련 범죄 자료,기타 행정 제재 등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일반에 팔 수 있다.국세청은 현재 근거법이 없어 세금체납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금융기관들이 대출·지급보증·담보 등 고객에 관한 신용정보를 공동으로 수집,이용하는 신용정보 집중관리제도 도입된다.은행연합회는 오는 6월 말까지 기업 신용정보 관리를 위한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수집된 신용정보를 온라인으로 모든 금융기관에 제공한다.

그러나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명령에 따라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는다.<염주영 기자>
1995-03-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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