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북곡물수출 허용”/식량난 더는 인도적목적 경우/국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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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3-22 00:00
입력 1995-03-22 00:00
【워싱턴=이경형 특파원】 미국무부는 20일 미곡물의 대북한 수출문제에 대해 『미국의 기존 제재정책 및 상무부 규정에 부합하는 인도적인 목적일 경우에 한해 대북한 곡물판매 허가서의 발급을 상무부에 건의해 왔다』면서 『북한은 식량에 대한 심각한 인도적 요구를 갖고 있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국무부는 미국상무부가 옥수수 5만4천t의 대북한 수출을 허가했는지의 여부를 공식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북한내 식량난이 인도적 요구를 갖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대북한 곡물수출이 허용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1995-03-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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