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위반 신고하세요”/수입 농수산물… 포상금 최고 50만원
수정 1995-03-18 00:00
입력 1995-03-18 00:00
농림수산부는 17일 외국산 농수산물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포상금 지급요령을 공고했다.대상은 수입 농수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국산과 섞어 파는 행위이며,단순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건당 포상금은 ▲부정으로 유통시킨 물량이 20만원 미만일 때는 5만원 ▲20만∼1백만원은 10만원 ▲1백만∼3백만원은 20만원 ▲3백만∼5백만원은 30만원 ▲5백만∼1천만원은 40만원 ▲1천만원 이상은 50만원이다.공무원의 경우 일반인의 절반이다.
1995-03-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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