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위반 신고하세요”/수입 농수산물… 포상금 최고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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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3-18 00:00
입력 1995-03-18 00:00
앞으로 수입 농수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사람을 신고하면 건당 최저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받는다.

농림수산부는 17일 외국산 농수산물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포상금 지급요령을 공고했다.대상은 수입 농수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국산과 섞어 파는 행위이며,단순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건당 포상금은 ▲부정으로 유통시킨 물량이 20만원 미만일 때는 5만원 ▲20만∼1백만원은 10만원 ▲1백만∼3백만원은 20만원 ▲3백만∼5백만원은 30만원 ▲5백만∼1천만원은 40만원 ▲1천만원 이상은 50만원이다.공무원의 경우 일반인의 절반이다.
1995-03-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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