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지/비업무용 판정 3년 유예/재경원,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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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3-18 00:00
입력 1995-03-18 00:00
◎법으로 사용제한 땅 해제일부터 1∼3년 유예/89년이전 무허건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포함/주차장 용지 기준면적의 1.5배 업무용 인정

공장용 및 기업부설연구소용 부지의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이 현재 1∼2년에서 3년으로 길어진다.그린벨트 등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비업무용에서 제외해주는 기간은 현재 사용제한일로부터 3년에서 사용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1∼3년으로 바뀐다.

지난 89년12월이전에 지은 무허가건축물도 공장으로 등록돼 있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올라 있으면 기준면적이내의 부속토지는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원은 17일 기업이 보유한 토지의 업무용 인정범위를 이같이 넓히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올 사업연도분 소득을 내년에 신고할 때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무허가 건축물은 현재 건축물로 인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에 딸린 토지는 업무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그러나 개정안은 무허가라도 지난 89년말이전에 지어 공장등록증을 받았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물은 건축물로 인정하며 해당 부속토지중 기준면적까지는 업무용으로 인정한다.

업무용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에 부과하는 취득세 7.5배 중과,비업무용 부동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비불인정 등 세제상의 각종 불이익이 줄어든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철강·조선·기계·전자·화학·섬유 업종의 공장용 및 기업부설연구소용 부지,주택신축판매 법인의 주택신축 용지,아파트형 공장신축 용지,건설업 법인의 상가 등 기타 건물신축 용지는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길어진다.기타 업종의 공장용 부지는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길어진다.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제외기간=예컨대 지난 90년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돼 건축이 계속 제한되는 경우 지금은 93년까지만 업무용으로 인정하고 94년부터는 비업무용이 된다.그러나 앞으로는 지정이 해제된 날(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유예기간(1∼3년)이 적용된다.

◇주차장용 토지 등의 업무용 인정범위=지금은 자동차운수사업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면적의 1.1배이지만 앞으로는 1.5배로 확대된다.<염주영 기자>
1995-03-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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