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 법적인정」더 늦출수 없다/김병길 연대의대교수(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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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3-18 00:00
입력 1995-03-18 00:00
이러한 평균 연령의 증가에는 경제성장과 함께 한국의학의 발전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는 한국의학이 부분적으로 세계 최첨단이거나 선진국의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뇌사의 법적인 인정을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된다.21세기 의학은 암 정복과 함께 장기 이식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68년 열린 세계의학총회는 「시드니 선언」을 통해 심폐 정지 이외에 비가역성 뇌사도 죽음임을 발표했다.이런 선언이 있고 27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93년 기준으로 뇌사를 인정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의 50개 전 주와 선진 40여개국,아시아의 대만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등이다.
대한의학협회도 83년에 이미 뇌사문제를 다루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 분야별로학자들이 각종 세미나와 공청회를 가진 끝에 93년 「뇌사에 관한 선언」을 내놓았다.이 선언이 담고 있는 뇌사 판정의 기준은 어느나라보다도 엄격하다.만에 하나 의학적으로 허점이 개입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뇌사를 판정하는 의료기관과 뇌사자의 장기를 이식하는 기관은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했다.미리 의학협회에 신청해 시설 장비 인력 등을 심의받는 것은 물론 사후 보고도 필수적으로 하도록 했다.
94년 말 기준으로 이같은 자격을 갖춰 뇌사판정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국 46개 병원이다.그리고 이 가운데 장기이식을 할 수 있는 기관은 33곳이다.장기 이식이라 함은 신장 간장 심장 각막 등 14개의 장기 및 조직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한의학협회의 활동은 엄격히 보면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우리나라에서 뇌사자의 장기이식은 88년에 처음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미 70년도 말에 사형집행인의 유언에 따라 몇차례 이루어진 적이 있다.현행 법규로 보면 이 모두가 불법적인 의술행위이다.
그나마우리나라는 70% 이상이 가족 또는 친인척으로부터 신장을 공여받고 있는 실정이다.90% 이상이 뇌사자로부터 제공받는 선진국과는 대조적이다.
이제 우리도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뇌사가 죽음임을 인정한다 해도 그 숫자는 전체 사망자의 1% 정도에 그친다.그러나 이 숫자는 기계에 생명을 의존하고 있는 우리들의 부모 형제 자매 동료 대부분을 구할 수 있다.그들을 생각한다면 더이상 시간을 지체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1995-03-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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