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흡연 김범용씨/서울지법,보석석방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5/03/17/19950317021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5-03-17 00:00 입력 1995-03-17 00:00 서울지법 형사2단독 김지형 판사는 16일 히로뽕을 복용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김범용(34) 피고인에 대한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했다. 1995-03-17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