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새달부터 일제단속/고발후 원상복구 조치/6월까지 석달간
수정 1995-03-16 00:00
입력 1995-03-16 00:00
다음달 1일부터 6월말까지 석달동안 불법건축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4대 지방선거와 정부의 행정규제완화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불법건축물 단속지침」을 마련,16일 전국 시·도에 시달했다.
시·도지사 책임아래 시·군·구별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무허가건축물과 불법시공건물,무단용도변경 등을 단속한다.무허가건축물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은 매주 2∼3차례이상 단속한다.
적발된 불법건축물은 고발과 함께 원상복구토록 할 방침이다.건축주에게는 단전·단수와 함께 도시가스공급을 제한하며 시공자 및 설계·감리자에게는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를 내린다.<송태섭 기자>
1995-03-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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