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위약금 인하/1∼2개월 임대료나 총임대료의 10%로
수정 1995-03-15 00:00
입력 1995-03-15 00:00
임대아파트 입주자가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약할 때 임대 보증금의 10%를 물고 있는 위약금이 앞으로는 1∼2개월 분의 임대료나 총 임대료의 10% 수준으로 크게 낮아진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에 31개 주택 건설업체들이 임대차 계약 때 사용하는 약관 중 임대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한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시정토록 한 결과 해당 업체들이 위약금 부과기준을 이처럼 내렸다고 밝혔다.
예컨대 임대기간이 1년인 경우 보증금 1천5백만원에 매달 6만원의 임대료를 내던 입주자가 해약했을 경우 지금은 보증금의 10%인 1백50만원을 위약금으로 물지만 앞으로는 적게는 1개월분 임대료인 6만원,많아도 총 임대료의 10%인 25만2천원만 내면 된다. 총 임대료는 계약기간 중의 임대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한 것으로 간주해 산출한 이자에 임대료를 합한 것으로 1년 짜리의 경우 보증금에 이율(연 12% 또는 주택은행의 1년 정기예금 이율)을 곱해 나온 금액에 연 임대료를 더한 금액이다.
1995-03-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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