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호」 등 ILO 3개협약/한국,연내 비준키로
수정 1995-03-15 00:00
입력 1995-03-15 00:00
ILO 협약 19호의 비준은 외국인 노동권 보호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의지를 국내외에 천명하는 것으로 앞으로 단순 기능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 취업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용허가제」 도입이 박차를 가하게 됐다.
정부는 이와함께 ILO 협약 제45호(광산의 갱내 여자고용에 관한 협약)와 제138호(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도 연내로 비준키로 했다.<황성기 기자>
1995-03-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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