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중구청 30분 1천5백원/나머지 24개구청은 1천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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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3-14 00:00
입력 1995-03-14 00:00
서울시는 오는 20일부터 시행하는 시청 및 25개 구청 청사주차장의 유료화와 관련,13일 주차료를 최종 확정했다.

확정된 주차료는 시청과 중구청이 30분에 1천5백원이며 종로 등 나머지 24개 구청은 30분에 1천원씩이다.

또 한달 정기주차권은 시청과 강동·영등포·은평 등 3개 구청이 8만원이고 노원구청은 6만원이다.나머지 구청은 5만원씩으로 결정됐다.

민원인의 경우 1시간까지는 요금을 받지 않는다.

1시간이 넘었더라도 공무원이 출장을 가 오랫동안 기다렸거나 담당 직원과 토의를 하다 길어졌을 때는 해당 공무원의 도장을 받아 주차료 계산대에 내면 면제해 준다.

장애인차량은 아예 요금을 받지 않는다.<함혜리 기자>
1995-03-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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