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든 조미료/주세부과는 부당/대법 판결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5/03/13/19950313023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5-03-13 00:00 입력 1995-03-13 00:00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순서 대법관)는 12일 『액체조미료에 알코올성분이 들어 있다는 이유로 술로 분류,주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주)미원이 서울 도봉세무서를 상대로 낸 주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1995-03-1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