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7억 주라”/가정법원,이중결혼 남편에 명령/국내사상최고액
수정 1995-03-12 00:00
입력 1995-03-12 00:00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11일 서울 모병원장의 며느리 K모씨(38)가 남편 P모씨(36)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남편은 결혼파탄과 이중결혼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7억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명령을 내렸다.
1995-03-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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