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간척지구 면허변경 신청/현대/일부 논→밭으로…정부선 불허방침
수정 1995-03-12 00:00
입력 1995-03-12 00:00
현대건설은 지난 달 12일 농림수산부로부터 『준공기한 내 면허조건에 맞게 공사를 끝내 면허가 실효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는 공문을 받았었다.
현대건설은 『공문을 받은 이후 논으로 허가받고도 밭으로 만든 서산 B지구에 2백여명의 인원과 트랙터 등 1백여대의 장비를 동원,논으로 바꾸고 있다』며 『그러나 모래가 많고 배수시설을 갖춰야 하는 등 작업량이 엄청나 준공기한인 5월22일까지 공사를 끝내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변경허가 신청 사유를 밝혔다.
현대건설은 B지구 중 3분의 2는 면허대로 논으로 하고,나머지 3분의 1(1천2백34㏊)은 밭으로 면허 조건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또 B지구의 필지당 규모도 당초의 0.7㏊(2천1백평)에서 2㏊(6천평)로 높여 주고,A지구의 용·배수로와 도로 등의 시설도 콘크리트로 처리하거나 포장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과거에도 밭으로 바꿔달라는 현대의 요청을 두 차례나 거부했다』며 『이번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기한 안에 면허 조건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허가 자동 실효된다』며 『현대건설은 그 때부터 1년 안에 면허회복 신청을 내 공사를 마무리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영농의 규모화를 위해 현대건설이 B지구의 밭을 논으로 바꾸며 필지당 규모를 키우는 것과 A지구의 시설물을 구조물화하는 문제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다.<오승호 기자>
1995-03-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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