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위반 무더기 징계/은감원
수정 1995-03-12 00:00
입력 1995-03-12 00:00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금융기관과 담당 임직원 22명이 무더기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은행감독원은 11일 문책심의 위원회를 열어 고객의 동의없이 거래내역을 동료들의 재판 자료로 제출한 조흥은행에 주의적 기관경고를,담당 임원(부산본부장)인 권태목 상무에게는 주의적 경고처분을 내렸다.
대출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실명제 위반에 협력한 부산 연산동지점의 임모 지점장 등 직원 7명은 자체 징계하도록 명단을 통보했다.
은감원은 또 불건전 여신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실명제 위반 부분을 은폐한 뒤 단순 불건전 여신사건으로 조작한 서울신탁은행의 이동대 전 감사에게도 주의적 경고처분을 내렸다.이영의 전 부산 양정동지점장의 불법·편법대출에 관련된 직원 13명도 자체 징계토록 명단을 통보했다.
검사부 담당 임원인 이 전 감사는 작년 9월 이 전 지점장이 15억원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출한 사건을 검사하면서 불건전 여신의 책임을 물어 면직하는 선에서 끝내려 했다가 은감원의 특검에서 실명제 위반 부분이 적발됐다.이 전 감사는 지난 달 주총에서 연임을 포기하고 물러났었다.
은감원은 두 은행에 대한 특검을 지난 1월에 마쳤으나 2월 주총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문책을 늦춰 왔다.<우득정 기자>
1995-03-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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