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농수산물 도매시장 첫 허용/부산 석대동 사실상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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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3-11 00:00
입력 1995-03-11 00:00
◎시설규제 대폭 완화/14개 시군엔 국·공립고 신축/토착민 주택 2백㎡까지 증축 가능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미곡 종합처리장과 공판장 등 농어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길이 넓어졌다.국·공립 고등학교의 신축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됐다.

그동안 논란을 빚어 온 부산시 해운대구 석대동의 그린벨트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설치하는 문제도 허용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건설교통부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과 관련,농어업의 불편을 덜어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14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발표했다.

부산시는 석대동 일대 4만5천평에 연면적 2만2천평,연간 57만t의 농수산물 처리능력을 갖춘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설치를 추진해 왔다.

건교부 박병선 주택도시국장은 『이 조치가 그린벨트에 모든 유통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 동부권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며 『순수한 도매시설의 설치만 허용하는 것이어서 그린벨트가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산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앞으로 그린벨트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설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면 허용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사실상 그린벨트에 농수산물 유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보인다.

행정구역의 절반 이상이 그린벨트이고 고교 시설이 모자라,5백명 이상의 중학생이 다른 지역에 진학하는 경기 광명시와 대전 동구 등 14개 시·군·구는 그린벨트에 국·공립 고등학교를 신축할 수 있게 된다.

그린벨트에 1천㏊ 이상의 논이 있는 부산 강서구,광주 광산구 등 25개 시·군·구에는 농협이 1개소의 미곡 종합처리장(건축 연면적 2천㎡ 이하)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린벨트로 지정될 당시 거주자의 주택을 상속받아 살고 있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주택을 2백㎡까지,5년 이상 거주자의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는 1백32㎡까지 증축할 수 있다.<송태섭 기자>
1995-03-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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