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한약임의처방/1백종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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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3-11 00:00
입력 1995-03-11 00:00
약사와 한의사간에 이견을 보여온 한약취급약사의 임의조제 처방 규모가 고시된 원안대로 십전대보탕 등 1백종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한방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을 보완 개정하고 이를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1995-03-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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