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한도 3천∼10만원으로 인상/추첨통한 현상땐 3만∼15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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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3-11 00:00
입력 1995-03-11 00:00
◎제공기간은 연중 무제한/공정위 새달부터 제공기준 바꿔

다음달 1일부터 소비자가 백화점 등에서 물품을 산 뒤 받을 수 있는 경품의 가액 한도가 현재 1천∼5만원에서 3천∼10만원으로 오른다.추첨을 통한 현상 경품의 가액도 1만∼8만원에서 3만∼15만원으로 높아진다.

소비자가 물품거래 없이 기업 등이 사은 대잔치 등에 내건 상품을 공모로 탈 수 있는 공개현상 경품의 가액 한도는 현재 5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3배가 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고시한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따르면 현행 경품류 제공한도를 현실에 맞게 완화해 4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소비자 경품의 한도는 물품이 3만원 이하일 때는 3천원 이하,3만원 이상일 때는 10% 이하로 하되 최고 10만원까지이다.종전에는 물품가액이 1만원 미만일 때는 1천원 이하,1만원 이상일 때는 10% 이하로 하되 최고 5만원까지 허용됐었다.



소비자경품 제공기간은 현재 연간 40일까지만 가능하나 4월부터는 외국처럼 가액 한도를 넘지 않는 한 연중 언제나 가능하다.현상경품도 물품가액 1천원 미만은 1만원,1천∼10만원 미만은 5만원,10만원 이상은 8만원까지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한도를 각 기준에 따라 3만원,8만원,15만원으로 올렸다.

그러나 현상경품은 연 2회 이내,1회당 20일 이내라는 제한규정을 계속 유지한다.경품제공 총액도 경품제공 기간 매출액의 1%를 넘지 못한다.공개현상 경품은 제공총액을 1천5백만원으로 높이고 횟수나 기간 제한을 폐지한다.<정종석 기자>
1995-03-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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