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민자 지원 종식법안 통과/하원세입위/5년간 5백억달러 삭감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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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3-10 00:00
입력 1995-03-10 00:00
【워싱턴 AP 연합】 미하원 세입위원회는 8일 대부분의 합법적 이민과 10대 미혼부모및 그 자녀들에 대한 공공지원을 종식시키려는 법안을 22대11로 승인,하원 본회의에 회부했다.

이는 여러 연방복지법에 대한 공화당의 수정안중 대표적인 것으로서 연방당국이 복지 계획을 관리하는 것을 중지시키고 앞으로 5년 동안 공공지원계획 지출을 최소한 5백억달러 삭감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의 표결에 있어서는 민주당 의원 1명만이 공화당에 합세했는데 이 법안에 대한 하원의 투표는 3월 중순에 실시될수 있다.

이 법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상원의 표결과 거쳐 대통령의 서명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상원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며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를 무효화시키는데는 상하 양원의 5분의3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공화당은 지금까지의 복지제도가 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혼외출산에 대해 보조금을 주며 취업과 결혼을 외면하게 해 왔다고 지적하고 이 법안은 수많은 미국인들을 복지제도의 『경제적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라고말하고 있다.
1995-03-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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