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씨 발행 어음/동화은에 지급책임/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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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3-03 00:00
입력 1995-03-03 00:00
지난해 1월 장영자씨 사기 대출사건과 관련,장씨 소유의 유평상사가 발행한 30억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지급책임은 어음배서를 했던 동화은행측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31단독 이상주판사는 2일 삼보상호신용금고가 동화은행을 상대로 낸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에서 『동화은행은 삼성동 출장소장이 배서한 어음금 3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1995-03-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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