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씨 발행 어음/동화은에 지급책임/서울지법 판결
수정 1995-03-03 00:00
입력 1995-03-03 00:00
서울지법 31단독 이상주판사는 2일 삼보상호신용금고가 동화은행을 상대로 낸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에서 『동화은행은 삼성동 출장소장이 배서한 어음금 3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1995-03-0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