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절로 우리 농산물 보호”/정일정(공직자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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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3-03 00:00
입력 1995-03-03 00:00
◎국산품 애용·경쟁력 높여 개방충격 줄여야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자 농산물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국민들이 막연히 불안해 하고 있다.대부분의 국민들이 아무런 보호장치없이 완전히 개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지난 해까지 수입을 제한했던 2백20개의 농산물 중 쌀과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66개 품목은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에서 합의한 쿼터를 들여오는 것 이외에는 올해에도 수입 제한제도가 계속 유지된다.올해에 개방되는 1백54개 품목도 대부분 3백∼7백%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시장을 개방하기 때문에 별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6년 시작된 UR 농산물 협상에서 수출국들은 모든 농산물의 수입제한 조치를 없앨 것을 요구했고,수입국들은 완강히 반대해 타협점으로 고율관세의 부과 및 시장접근 물량의 제시라는 두 가지의 개념이 만들어 졌다.시장을 개방하되 국내외 가격차이와 비슷한 높은 관세를 부과해 개방함으로써 충격을 최소화하고,향후 고율관세를 점차 내리도록 했다.

다만 종전부터 필요에 의해 상당량 수입되고 있는 품목은 그전처럼 낮은 관세를 적용해 시장에 접근할 기회를 줌으로써 수출국의 기존 이익도 함께 보호되도록 했다.우리나라도 올해에 개방된 고추와 마늘·양파·참깨·옥수수·콩·팥·녹두 등의 품목은 수입물량이 일정량(시장접근 물량)을 초과할 때는 고율 관세를 부과토록 관세법을 고쳤다.



올들어 높은 관세를 물면서까지 들여온 품목은 마늘과 탈지분유·녹차 등 4개 품목 밖에 없다.물량도 매우 작다.무역업자가 높은 관세를 낼 때 수입원가와 국내가격이 비슷해지기 때문에 수입을 꺼려하는 것이다.

다만 국제가격이 크게 떨어지거나 국내의 작황이 나빠 가격이 급등할 경우 높은 관세를 부과해도 일부 품목의 수입이 늘 가능성은 있다.농민들은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품질향상에 힘쓰며,소비자들은 우리 농산물에 애정어린 관심을 보임으로써 외국산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농림수산부 무역진흥과 사무관>
1995-03-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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