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부도사태 수습과 교훈(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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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3-03 00:00
입력 1995-03-03 00:00
정부가 덕산그룹부도대책을 긴급히 마련한 것은 호남지역 중소업체들의 연쇄부도를 막고 금융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당국은 호남지역 중소하청업체에 한국은행 광주지점을 통해 6백억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충북투금에 대해서는 예수금 입출금을 포함한 모든 업무취급을 오는 11일까지 중지시켰다.

정부는 덕산그룹의 중소하청업체는 긴급자금을 풀어 구제하고 충북투금은 예금자보호와 금융시장 충격을 감안하여 제 3자인수를 추진하며 덕산그룹계열사는 채권은행의 자율판단에 따라 처리하는 선에서 덕산그룹부도수습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선의의 피해자인 하청 중소기업과 예금자를 보호키로 한 것은 일단 수긍이 간다.특히 중소하청업체가 연쇄부도를 당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빈약한 광주·호남지역 경제가 커다란 타격을 입을 것이다.부도를 낸 덕산그룹처리를 관련금융기관의 자율에 맡긴 것도 금융자율화에 걸맞는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금융자율화에 부응하여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방만한 경영을 한 충북투금은 도산하도록 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있다.정부내에서도 금융자율화시대에 금융기관도 부도가 날 수 있다는 교훈을 차제에 보여주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따라서 정부당국은 앞으로는 예금자는 보호하되 자력회생이 불가능한 금융기관은 퇴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는 것이 소망스럽다.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예금자는 보호하고 부실한 금융기관은 자체적으로 도산케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또 하나 부실업체들이 걸핏하면 회생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법정관리 신청을 사법당국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행정당국과 사법당국은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스스로의 책임하에 시장에 진입하고 퇴출하는 경영풍토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야 한다.그것이 바로 자율화·개방화시대의 기업정책이다.
1995-03-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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