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경기도 옹진군 덕적면 서포3리 굴업도 일대를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및 시설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지구로 지정·고시했다.정부는 지난해 12월22일 굴업도를 방사성폐기물시설부지로 선정 발표한 이래 주민열람,공청회,지역협의회 개최등 주변지역 주민의견 수렴작업을 벌여 왔으며 지난 15일과 16일 원자력위원회및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기처장관이 시설지구로 지정·고시하기에 이르렀다.지정·고시된 시설지구는 육지부 약 1백72만㎡(약52만평),매립부 약 14만㎡(약 4만평)등 총1백86만㎡(약 56만평)로 향후 이지역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또는 흙 돌 모래 자갈의 채취,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1995-02-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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