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사 신형 교환기/통신 품질인증 연내 허가방침
수정 1995-02-27 00:00
입력 1995-02-27 00:00
한미간 통상현안으로 떠오른 미국 전신전화 회사(AT&T)의 통신교환기 품질인증과 관련,정부가 AT&T사의 교환기 품질인증을 연내 빠른 시점에 내줄 방침으로 알려졌다.2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미국을 방문한 박재윤 통상산업부 장관을 통해 미국이 요청할 AT&T사 신형 교환기의 품질인증이 연말께 가능하다는 뜻을 전했다.
한 관계자는 『미국이 품질인증을 이 보다 더 앞당겨 줄 것을 주장하고 있어 아직 협상의 여지가 있다』며 『앞으로 실무협의를 통해 미국의 요청을 어느 정도 더 수용할 것인 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한미 양국은 이달 중 방한하는 무역대표부(USTR)의 실무대표단과 이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미국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 종합무역법에 따라 한국을 통신분야 「불공정 무역관행국」으로 지정,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우리 측에 통보한 상태이다.
한미간 통신마찰은 93년 이후 국내 교환기 시장에 진출해 온 AT&T의 교환기(5ESS2000)가 신기종으로 취급돼 올해 한국통신의 구매입찰에 참여가 어려워진 데서 비롯됐다.
AT&T사는 『이 기종이 기존 5ESS기종의 개량형임에도 한국통신이 신기종으로 간주,인증을 미루면서 입찰을 막고 있다』며 USTR에 문제를 제기했다.USTR는 지난 해 말 정보통신부에 AT&T에서 제출한 인증요청을 조기에 처리해 주고 인증이 나기 전에 교환기와 관련된 구매입찰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었다.
정부는 그동안 문제의 기종이 신기종인 만큼 신규 인증은 내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그러나 이 문제가 한미간 통상현안으로 부각됨에 따라 AT&T의 신규 인증절차를 가급적 빨리 마무리,통상마찰을 줄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권혁찬 기자>
1995-02-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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