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 인상 철회/변협 대의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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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2-26 00:00
입력 1995-02-26 00:00
◎민사당직 변호사제 새달 시행/새 회장 김선씨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최근 물의를 일으킨 변호사보수규정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투표 대의원 63명 가운데 보류 52명 폐기 9명으로 변호사보수인상안을 부결시켰다.이에따라 그동안 변협이 추진해온 변호사보수 인상안은 사실상 철회됐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김선 변호사(75·조선변시 1회)를 임기 2년의 제38대 변협회장으로 뽑는 등 12명의 새임원진을 선출했다.<인터뷰 8면>

김 신임변협회장은 이날 취임기자회견을 통해 『보수인상안은 백지화되었다』고 강조하고 『새로 발족하는 법조개혁특위가 백지상태에서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새로운 보수규정의 제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현재 서울 등 전국 5대도시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형사당직 변호사제도를 전국에 확대 실시하고 빠른 시일안에 민사당직변호사제도도 시행키로 했다.



3월중으로 시행될 예정인 민사당직변호사제도는 변호사경력 10년이상 또는 부장판사출신의 변호사 20∼30명으로 자원변호사단을 구성,저소득층을 상대로 인지대와 교통비만 받고 소송을 수행해 주는 제도이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형사사건의 변호인 선임계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한 「변호사 윤리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켜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1995-02-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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