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사전 안내제도/하반기부터 전국 확대
수정 1995-02-25 00:00
입력 1995-02-25 00:00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여의도세무서 등 8개 세무서에서 시범 실시 중인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대상도 임야와 토지에서 주택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부동산을 판 사람이 과세 대상일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늦어도 20일안에 납세 통보를 받게 된다.예정 신고는 부동산을 양도한 달로부터 2개월까지이며 이때 세금을 내면 10%를 깎아준다.<김병헌 기자>
1995-02-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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