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사전 안내제도/하반기부터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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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2-25 00:00
입력 1995-02-25 00:00
올 하반기부터 부동산을 판 사람에게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와 세액을 미리 알려주고 예정 신고를 촉구하는 「양도세 사전안내 제도」가 확대 실시된다.납세자가 양도세 부과 대상임을 몰라 본의 아니게 신고 기한을 넘겨 가산세를 물게 되는 폐단과 세무 공무원과의 유착을 막기 위해서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여의도세무서 등 8개 세무서에서 시범 실시 중인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대상도 임야와 토지에서 주택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부동산을 판 사람이 과세 대상일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늦어도 20일안에 납세 통보를 받게 된다.예정 신고는 부동산을 양도한 달로부터 2개월까지이며 이때 세금을 내면 10%를 깎아준다.<김병헌 기자>
1995-02-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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